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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수아 2019년 8월 현장실습 후기
  • 등록일  :  2019.08.26 조회수  :  2,533 첨부파일  : 

  • 이번 현장실습은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서의 형장실습을 통해 피해자분들과 만나 상담하며 소장을 작성하고, 소장을 접수하러 가고, 모니터링 후 피해자분에게 공판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해드리는 등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 학기 불법행위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 실습을 하면서 저번 학기에 수강했던 불법행위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불법행위법 제750조나 심신미약자 및 미성년자에 관한 내용들이 실제 소장을 작성하는 데에 적용이 되어서 소장을 작성하는 데 좀 더 수월하게 법조문을 첨부하고, 소장을 전반적인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실무에는 차이가 존재하듯이,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에서는 실무이기 때문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한, 배웠던 부분인데, 실제 적용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처장님의 배려로 바쁘신 시간 와중에도 처장님이 직접 범죄피해자보호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특강을 진행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내용이나 헷갈리는 부분 및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실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처 학습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 등은 센터 처장님 등 분들에게 질문을 해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셔서 수월하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분을 만나거나 소장을 접수하러 갈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작성한 소장이 실제 공판에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설레는 마음과 호기심이 더 컸지만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나면 내가 이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해자들로 인해 심신의 상처가 큰 피해자분들에게 최소한 피해는 끼치지 말자는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통했는지 피해자분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될 때면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진로와 관련한 실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감정들을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었고, 법조인이라는 더욱 간절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나 관련된 법들을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법조인을 향한 꿈에 대해서도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사실,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습을 통해 그들을 가까이서 접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의 처장님, 주임님, 보호위원님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